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4조 (담당자 및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및 검역물 검색을 위한 검색기의 운용 관련 업무의 총괄 지휘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②운용 부서의 장은 검색기의 운용ㆍ보관 등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색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실무를 총괄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담당 부서 내 검색기의 운용과 관련된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 총괄2.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유지 및 관리3. 지역본부(부서)별 세부 업무수칙 작성 및 점검4. 검색기의 안전 및 유지ㆍ보수 등의 성능관리, 판독자ㆍ보조자 등 검색기 운용에 관련된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5. 검색기의 화재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조치6. 기타 검색기 운용과 관련된 행정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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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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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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