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10조 (공휴일의 차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업무용 차량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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