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업무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19.12.30.>1.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배차승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2. 삭제 <2018.1.3.>3.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개정 2006.11.7., 2009.8.12., 2018.1.3.>[본조신설 2004.2.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