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6조 (사고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사적용무로 차량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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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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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