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한다. <신설 2004.2.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