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5조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본조신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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