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7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만료기간을 기록유지하여 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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