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8조 (일과후의 차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일과종료후 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2023.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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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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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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