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2조 (관리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조문 원문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며, 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2.4.30., 2019.12.30., 2020.6. 9., 2022.12.30.>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담당운전원을 지정하며,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안전운행,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7., 2008.4.16.>
모든 공용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은 사적사용 방지 및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차량 앞쪽 좌ㆍ우측 문에 별표 1과 같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차량은 차체에 자국이 남지 않거나 차체가 변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18.1.3., 2023.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