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11조 (상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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