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현장사무실 제공비용 제외)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②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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