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대가조정의 제 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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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②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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