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추가업무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4.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6. 법률자문비7. 건설사업관리백서 작성비8.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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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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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