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3-10-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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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0-17 · 시행 2023-10-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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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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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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