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세부시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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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탈락자 보상예산제17조 · 보상기준제18조 · 공동입찰시의 탈락자 보상제19조 · 보상통지제20조 ·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세부시행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