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대가산출의 원 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건설사업관리를 외국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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