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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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에 규정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17조 부터 제1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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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에 규정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17조 부터 제1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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