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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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사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ㆍ배후부지)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사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ㆍ배후부지)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2. 제3장 :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3. 제4장 : 발주청이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한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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