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탈락자 보상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제8항에 규정한 탈락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탈락자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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