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②총괄부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인증운영 참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민간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2. 공공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2. 인적자원개발 컨설팅3. 인증심사위원의 양성 및 연수4.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5.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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