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증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비상설조직으로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정부위원 :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2. 민간위원 :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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