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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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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