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상 부처 순서에 따라 상위 부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의 인증제 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협의회는 인증제 제도 운영, 법령 정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협의한다.
⑥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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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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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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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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