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ㆍ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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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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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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