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1. 인적자원관리2. 인적자원개발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1. 인적자원관리2. 인적자원개발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대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구성 후 15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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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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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