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의2 (인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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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 심사결과 조정, 인증 결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 심사결과 조정, 인증 결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 중 인증주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증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⑤인증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제4항에 따른 의결의 경우에도 같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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