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의2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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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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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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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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