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의2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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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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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