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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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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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증부문제5조 · 총괄부처제6조 · 인증주체제7조 ·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제7조의2 · 실무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