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부문제5조 · 총괄부처제6조 · 인증주체제7조 ·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제7의2조 · 실무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