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운영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관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일관장은 경비의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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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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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