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평가ㆍ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지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령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및 동 고시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단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단,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의 연장 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심사대상자에게 최초 심사 기간 종료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통일관 운영관련 업무담당자2. 통일교육 관련학과 교수, 전시관련 기관ㆍ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
⑤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시에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⑥심사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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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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