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전시자료를 제작, 설치, 전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은 통일부의 소유로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통일관의 물품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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