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통일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에서 사용할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공간이 160㎡ 이상 되는 경우에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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