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관에는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를 둔다.
통일관장은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
통일관을 운영하는 자는 통일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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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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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