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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