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정계획안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상화 대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가 조정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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