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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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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