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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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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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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