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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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제10의2조 지정 신청 제한제10의3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내용제11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제12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제13조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제15조 조정계획안의 작성 등제16조 조정계획안의 수립제17조 조정계획의 확정제18조 조정계획의 시행제1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제21조 수당제22조 운영세칙제3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제4조 기능제5조 구성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7조 간사제8조 회의제9조 실무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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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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