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정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제시받은 민간 사업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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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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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