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정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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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제시받은 민간 사업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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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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