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정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상화 대상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 및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의 관계자에게 조정회의 출석 및 조정계획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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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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