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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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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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