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의 내용 중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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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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