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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