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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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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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