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출자된 한국부동산원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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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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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