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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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제15조 · 조정계획안의 작성 등제16조 · 조정계획안의 수립제17조 · 조정계획의 확정제18조 · 조정계획의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제21조 · 수당제2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