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문서 시행, 메일 발송 등의 방법2. 게시판 게시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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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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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