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를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2. 유해성ㆍ위험성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 응급조치요령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9. 물리화학적 특성10. 안정성 및 반응성11. 독성에 관한 정보12. 환경에 미치는 영향13. 폐기 시 주의사항14. 운송에 필요한 정보15. 법적규제 현황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국악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국악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국악원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악원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국악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유해성ㆍ위험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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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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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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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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