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현장근로자 1인과 함께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안전교육 재이수 등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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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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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