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문서보존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6.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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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위험성평가 주기제49조 · 위험성평가 문서화제50조 · 안전보건제안제도제51조 · 포상제52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3조 · 문서보존연한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변경절차제55조 · 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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