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에 의한 국악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③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가,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img id="1346076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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